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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무보기금 출연 땐 10% 세액공제

국힘 '통상 총력 지원법' 발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일 국내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출연금의 10~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금 출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보증 지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대기업의 기금 출연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연쇄적으로 늘어 산업 생태계를 보호·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기업의 기금 출연 시 10% 세액공제 혜택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내년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고리로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무보의 지원과 연계해 영세 업체의 유동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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