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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수분양자들 신탁사와 계약 해지·대금 반환 제기

2심 수분양측 승소 판결… “분양대금 전액 반환”

대법, 양측 체결한 책임한정특약 조항 유효 인정

“특별한 사정없으면 해당 조항 유효성 인정해야”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양측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리아신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자인 B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사, 코리아신탁과 분양계약을 맺었고, 코리아신탁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 관련 의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러나 코리아신탁이 일부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마감공사·가구 비치가 미비해 계약상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신탁과 B사는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고, B사 대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코리아신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계변경 등 수분양자들이 주장한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계약해지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계약해제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코리아신탁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책임한정특약’을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며 “2012년 시행된 구 신탁법에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반환의무를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전액 지급을 명한 것은 책임한정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면책적 계약 인수 조항의 효력도 인정했다. 면책적 계약 인수란 계약 인수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 기존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면책적 계약 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B사에 면책적으로 승계됐는지 여부를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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