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코스피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49곳으로,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26곳)의 두 배다. 불성실공시법인 제도는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정정 공시를 반복할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재하는 장치다.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주가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코스닥 시장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 위주의 상장사들이 많아 공시 역량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빈번한 자금조달과 잦은 사업 다각화 시도 등 경영 불확실성이 큰 환경도 불성실공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지만, 코스닥 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가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상장사가 중요 사안을 늦게 알리거나 번복·정정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자 손실로 직결된다. 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코스닥 상장 기업 카이노스메드는 12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반기 매출액이 거래소 상장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14일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불성실공시법인이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 도달하면 주권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어 시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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