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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면 벌금 많이 내"…과속에 1억 5000만원 벌금 때린 '이 나라'

스위스 로잔과 이베르동을 있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차량의 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스위스에서 억대 벌금 폭탄을 맞게 된 한 재벌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ABC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의 한 억만장자가 지난해 8월 로잔 시내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스위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7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앞으로 3년 안에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억 3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대 벌금은 9만 스위스프랑으로 한화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스위스의 과속 벌금은 단순 고정액이 아니라 소득, 자산,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재벌일수록 벌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번 벌금 주인공은 스위스 경제 전문지 '빌란'이 선정한 '스위스 최고 부자 300명' 중 한 명으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이 운전자는 8년 전에도 비슷한 과속으로 적발돼 1만 스위스프랑을 냈고 2년 안에 또 위반 시 6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스위스의 과속 벌금 최고 기록은 2010년, 한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하다 29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의 벌금을 물었던 사례다. 당시 법 개정으로 음주·과속 등 경범죄 벌금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부과되기 시작했다.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도 재산 기반 벌금제를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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