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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진술 거부 이유는…자칫 법정서 진술 탄핵(彈劾)[안현덕의 LawStory]

25일 특검 조사…앞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앞선 세 차례 조사서 각종 의혹에 진술거부

헌법·법률상 권리…진술의신뢰성 ↓ 때 불리

조사 無, 검사대응 쉽지 않아…재판상 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 조사상 발언이 향후 재판에서 진술 탄핵(彈劾·죄상을 들어 책망)의 근거가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앞으로도 입을 열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김 여사 측에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특검팀의 23일 소환 조사 요구에 김 여사 측이 건상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20일 소환 조사를 통보를 받았을 때도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며 일정을 하루 연기하고, 21일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오전에 남부구치소 내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명씨 공천 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캐물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 2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있을 조사에서도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술거부권이 헌법·법률상 권리인 데다, 특검팀·법정 진술이 다를 경우,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따르면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검사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피고인 증언의 탄핵 근거로 쓰일 수 있다”며 “즉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법정에서 밝힐 경우 그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술의 탄핵이 재판 선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서 자체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재판에 임하는 검사도 그때 그때 (피고인 진술과 증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진술 거부 자체가 재판을 임하는 전략이 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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