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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장관 후보… 22년전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 농도 '0.187%'

2003년 벌금 200만원 선고받고 면허취소

김민전 의원 "만취상태 음주운전은 중범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해당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돼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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