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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절차개시 7개월만

신동아건설 올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회생담보권자·채권자 각각 88%·86% 동의





법원이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뤄진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관리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해당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올해 1월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가 각각 88.63%, 86.61%의 동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최종모·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기업이 한계상황에 이를 경우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법원도 그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 자산과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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