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 10월14일까지 유지"…트럼프, 대법원 상고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소위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상고 허용을 위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오늘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