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기재부 차관 출신 이억원, 자동차세 등 15차례 '지각 납부'

최근 10년간 '납기 후 수납' 총 15차례

조세 정책 총괄하며 '납세 의무' 소홀 비판

金 "세금 제때 안내면서 금융위원장 맡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직후 납부하며 ‘입각세’ 논란에 휩싸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납기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8월 매입한 BMW 116i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8년 12월 △2019년 6월 등 총 5차례 납기 후 수납 처리했다.

또 2016년 9월 구입한 현대 뉴EF쏘나타의 자동차세는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8년 12월 △2019년 6월 등 5차례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2020년 10월 취득한 KIA K5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분의 납기를 지나서 수납했다. 최근 10년간 자동차세만 총 11차례 ‘납기 후 수납’으로 가산세를 지불한 이 후보자는 이밖에도 주민세 3차례(2015년 8월·2017년 8월·2019년 8월)와 지방소득세 1차례(2024년 8월) 등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조세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이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납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 후보자는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번에 걸쳐 재산세 402만 원을 내지 않아 2015년 10월 본인 소유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가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세금 체납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산세도 약 55만 원이 붙었다. 이 후보자가 그해 말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며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

이 후보자는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파견 직전 해당 아파트를 사들였다. 공사참사관 임기가 끝나는 2017년 6월까지 해외에서 체류했던 만큼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가 8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시세가 50억 원에 육박한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까지 내야했던 종합소득세 76만140원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만1440원을 4년이 지난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달 17일 납부하며 ‘입각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후보자가 반복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고 납기 후에야 뒤늦게 세금을 내는 행태는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낸다”며 “세금도 제때 내지 않는 사람이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독] 기재부 차관 출신 이억원, 자동차세 등 15차례 '지각 납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