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병원에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7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서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치과의사 B씨의 얼굴에 7~8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를 포함해 진료를 받던 환자와 이를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스프레이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프레이를 7~8회나 뿌리지 않았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환자와 치위생사의 진술, 치과 내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홀로 생활하며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2011년 치과 진료 이후 치아 상태가 악화됐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루액 스프레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도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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