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신 모 씨가 구청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감금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내 한 체육센터를 찾아 이용 구민의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요구하며 직원을 가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센터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시간 넘게 행동을 제지당했다. 화장실까지 신 의원 측 직원이 동행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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