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의 직장내 갑질 사건 처리회피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김 원장이 피해자의 직접 신고를 받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신주의’ 논란이 일었다.
7일 국방부와 KIDA 등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이 KIDA 내 A부서에서 팀장으로부터 직장내 갑질을 당해왔던 직원이 김 원장에게 직접 신고하고 인사 조치를 요청했지만 3개월 가량 처리를 회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이번 주부터 감사관실 직원들을 보내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 이후 10여일 만으로 국방부가 매우 빠르게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신속한 감사 착수 배경은 또 다른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접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직장갑질 진정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우선 직접 나서기 보다 주무부서인 국방부로 이첩해 신속히 감사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KIDA 내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진정서 내용은 김정수 원장이 직장내 갑질 사건을 보고 받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이후에 국방부도 감사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감사원이 감사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무부서인 국방부에 진정서를 이첩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감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 이후 보신주의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낀 김 원장은 “언론에 내부 소식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라”며 직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후배 국방차관에게 “오해가 있다” 주장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현 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해 “내부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KIDA 내부에 직장갑질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에 언론 보도가 나와도 쉬쉬했던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IDA 복수의 직원들은 “김 원장의 형태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기관장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두려워해 3개월간 처리를 회피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부당한 처사로 국방부 감사를 자초한 만큼 국방부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내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직장내 갑질 사건을 보고 받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신주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측근인 고충처리 담당부서 인사관계자가 추천한 노무사(인사관계자의 고등학교 동창)를 수임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갑질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부에서 김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43기)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준장),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육군사관학교장(중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한 뒤 2023년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거론됐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낙마했던 이력이 있다. 김 원장의 경력은 연구기관과 무관해 KIDA 원장 임명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2년 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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