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더 머물게 해달라는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0년 임관해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 소재 군 관사에 전입해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그는 2021년 3월 타 부대로 전속발령을 받았지만, 군주거지원사업운영훈령상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28일까지 퇴거유예를 인정받았다.
문제는 A씨의 전역일이 다가오면서 발생했다. 그는 2025년 1월31일 전역 예정이어서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해 전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관사 퇴거 추가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은 다른 군 관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불승인됐다. 이에 A씨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을 이유로 유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한다”면서도 “군인이 원하는 지역의 특정 관사를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대 전속 시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퇴거유예 제도를 둔 것”이라며 “따라서 퇴거유예 승인 여부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관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입주 대기 인원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한 차례 퇴거유예를 받은 A씨와 신규 입주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