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3)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임 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한 강 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김 씨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장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총책으로 있던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는 234명에 이른다. 이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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