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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결정

14일 이내 즉시항고 없을 시 폐지 확정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해관계자들이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보다 존속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관리 아래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된데다, M&A 절차에서도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며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환불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10일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메프와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 결정으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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