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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까지 청년이라는 전남…정작 청년문화복지카드 혜택은 28세로 제한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청년기본법 기준 만 34세까지 강력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청년에게 문화와 여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기반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라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을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을 19세 이상 2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한 만 45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이철 부의장의 설명이다.



이 부의장은 “전남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으로, 조례상 청년 인구 50만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과 조례가 인정하는 청년 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대 초반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준비와 경력 단절 회복, 재교육 등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시기에 문화·여가 지원은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암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암군은 19~28세 청년에게는 청년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고, 29~49세 청년에게는 별도의 청년문화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철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 말미에 “지원 연령 확대는 전남이 청년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전남도는 최소한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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