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던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내 즉시항고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를 초과하고 있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작년 9월 회생 절차 개시 후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올 상반기 제너시스BBQ 그룹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실사를 진행하는 등 인수를 타진해왔지만 끝내 무산됐다. 결국 회생계획안 가결 마감 기한인 이날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이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경우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해당 기업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파산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 개시를 위해서는 채권자, 회사, 이해관계인 등이 별도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새로운 인수자가 확보 및 일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시 회생 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
한편 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회생 폐지는 구제 포기 선언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범죄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못해 판매자는 판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고 소비자들도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이후 양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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