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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일몰 '4년 연장'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올해 일몰 예정에서 2029년까지 연장

SSM "달라진 유통환경에 실효성 낮아"

정부·여당 "지역 상권 보호 위해 필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올해 일몰 예정인 전통시장 주변 SSM(준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1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을 4년 후인 2029년까지로 개정해 의결했다.

2010년 대형마트와 SSM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첫 도입된 후 2015년과 2020년 각 5년씩 연장돼 올해 11월 23일 존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윤준병·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윤준병·오세희안은 5년 연장, 김성원안은 전통상업보전구역만 3년 연장을 주장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현행 규제 그대로 4년 연장에 합의했다.

앞서 중소유통과 전통시장 측은 경기 불황과 소상공인 폐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 연장에 찬성했다. 반면 대형유통과 SSM 측은 온라인 유통 확산 등 최초 규제 도입 당시와 달라진 유통 환경으로 전통시장 보호 실효성이 낮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보호라는 현행법 취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이 필요하다”며 일몰 기한 연장을 지지했다.

전통시장 보호! SSM 규제 4년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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