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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입단 비리’ 안산FC 전 대표·감독, 1심 실형

이종걸·임종헌, 각각 징역 1년 6개월·1년

피해자 합의 중 고려 법정구속은 면해

이종걸 전 안산 FC 대표. 연합뉴스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안산FC) 대표와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임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선수 중개인 최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입단 대가 금품수수 범행으로 선량한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선수 중개인 최 씨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롤렉스 시계 등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선수 부친 홍 모 씨로부터 벤츠 대금 5000만 원을 감독 임명 대가로 임 전 감독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선수 2명의 해외 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최 씨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자녀를 입단시켜주겠다며 학부모를 속여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코치는 제자를 안산FC에 입단시키는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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