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일 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수성구 한 가정에서 돌봄 중이던 영아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부모가 설치한 CCTV를 통해 발각됐다. 학대 장면을 확인한 부모가 수성구가족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영상 검토 후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 A씨는 조사에서 "영아가 잠들지 않아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A씨에게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3년 경력의 숙련 돌보미였던 A씨의 학대 행위는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지자체별 가족센터를 통해 돌보미를 파견하는 구조다. 이번 사건으로 돌보미 선발과 교육, 사후 관리 시스템의 보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피해 영아는 외상은 없으나 수면장애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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