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람 종결로 끝났다.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이 의원이 당시 후보 교체 건을 얘기하며 최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서 나간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기각됐었다”며 “당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데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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