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옆집 카드키를 무단 복제해 주거침입을 저지르고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자정이 지난 시간 초인종이 울리더니 비밀번호 입력 없이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다는 것이다. 예고 없이 침입한 정체불명의 남성은 당황한 집주인에게 "건물 관리인"이라며 "소음 신고로 왔다"고 거짓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 남자친구가 이웃들에게 비슷한 경험을 묻자 한 남성 이웃이 동일한 상황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함께 경찰 신고를 진행하려던 중 이 이웃이 갑작스럽게 "신고를 멈춰달라"며 말을 바꿨다. 놀랍게도 이 이웃이 바로 무단침입한 장본인이었다.
가해자는 A씨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밝혀졌다. 그는 주거침입 이유에 대해 "호기심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후안무치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이번 학기에 한 번 더 들어간 적이 있다"고 추가 범행 사실까지 시인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A씨 남자친구가 입주하기 전 집이 비어있을 때 자신의 카드키를 현관문에 몰래 등록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집주인을 통해 해당 남성이 카드키로 무단침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침입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가해자가 사전에 카드키를 복제하고 여러 차례 무단침입을 저지른 점에서 계획성이 엿보인다. 특히 들키자 관리인으로 둔갑해 거짓말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구사했다.
피해자인 A씨 남자친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황 증세를 보여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사적 공간이 침해당한 충격이 정신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가해 남성은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 범죄를 벌금형 이하로 판단해 재판 없이 내리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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