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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재 기업에 과징금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착수"

與산재예방TF·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공개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집중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당정은 대책 실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외국인, 특고,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적정 공사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산재 반복 발생 과징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당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주자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관계없이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등 핵심 법률 개정 과제는 금년 안으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버리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힘을 모으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회적 대화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동안전 혁신! 산안법 개정 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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