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22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는 토허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이 가결됐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등으로 선정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등 8곳은 2026년 8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3월 토허구역 지정 후 국토교통부·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부동산 시장 분석, 현장 조사를 거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던 마포·성동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의 아파트 291개 단지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자 3월 2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로 토허구역을 확대해 지정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에 이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가 전주보다 0.15%, 서초구는 0.14% 올라 상승 폭이 각각 0.06%포인트, 0.01% 포인트 높아졌다. 용산구도 0.14% 상승해 전주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 조치와 별도로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14개 아파트 단지는 2026년 6월 22일까지, 영등포구 여의도동·강남구 압구정동·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사업지는 2026년 4월 26일까지 각각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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