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계엄사 파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정원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여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이 이 문건에 담긴 내용에 따라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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