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사건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전체 전자정보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정근씨가 제출 의사를 밝힌 것은 당시 알선수재 관련 사건에 한정된다”며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전자정보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보는 제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나머지 진술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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