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시장에서 진료비를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시술받는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150건에 달했으며, 절반 이상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전국 체인형 피부·성형 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거래조건과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5%(13곳)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계약해제·해지를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으로, 64.7%(11곳)가 해당됐다. 일부는 주소 이전이나 공사 등 의료기관 사정으로 진료가 불가능해도 중도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피해 중 83.1%(956건)는 위약금 분쟁 때문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사례에는 △중도 해지 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차감해 환급액이 거의 없거나 △부작용 발생에도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적용해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 인식조사(501명)에서는 응답자의 64.7%가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환불 기준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은 29.0%에 불과했다. 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52.3%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시술 비용’(52.9%)이었고, 이어 후기·평판(35.9%), 의료진 전문성(3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의료기관 92.9%(13곳)는 상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에게 기간 한정 혜택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평균 할인율은 38.4%였으며, 일부는 수개월간 동일 조건의 할인 행사를 반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에 공유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두고 환불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별 할인’이나 ‘서비스 이벤트’ 광고에 충동 계약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