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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TF 인력 파견 시작 … “보완수사 3~4개 옵션 다룰 것”

국무총리실, 추진단 구성 위해

법무부에 서기관 등 파견 요청

이르면 이달 말에 추진단 설치

보완수사 존치두고 이견 ‘분분’

보완조사 등 대안 의견도 나와

특사경 체제 등 논의 사안 꼽혀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후속 논의를 진행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외부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본격 구성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동시에 보완 수사권 논의가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보완 수사권 유지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기능을 유지할 3~4개의 옵션이 거론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추진단 인원 구성을 위해 최근 법무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대상은 서기관과 사무관, 6급 수사관 등이다. 행정안전부·법제처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옵저버’ 형식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설치되는 추진단은 검찰 개혁 관련 세부 과제를 전담한다. 추진단이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 정부 입법까지 절차를 담당하고 여당이 법안 심의나 통과 등을 맡아 당정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인력 구성에 돌입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께 추진단이 설치·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후 1년 동안 후속 입법 등 세부 논의를 주도한다.

추진단의 최대 쟁점은 보완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동의하면서도 보완 수사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안에서도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이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되는 셈이라 △면담 등 일부만 허용하는 보완 조사 △경찰·중수청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권리만 주는 방안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지 여부”며 “검찰이 조직 내 인력을 확보해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 조사나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 등 존치 여부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체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행 법률상 특사경에 대한 지정은 물론 수사·지휘 등까지 검사의 ‘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세무·식품·보건·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으로 2만 604명(2023년 기준)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관서 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르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범죄를 수사한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지만 검찰 개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박탈되면 현 특사경 체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세부안을 논의할 예정이기는 하나 공소청이 설립될 경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검사를 대신해 특사경에 대한 지휘까지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100% 사라진다면 사정 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정하거나 지휘할 곳까지 새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위증·스토킹·협박 등 공판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을 누구 수사할지도 추진단의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는 공판 과정에서 포착한 혐의는 공판 검사가 직접 수사해 유무죄를 따져 기소한다. 하지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공판 중 인지 사건 수사는 누가 수사할지가 불분명해진다. 향후 ‘공판 중 인지→검사 직접 수사→추가 기소’에서 중수청·경찰이 수사해 혐의 유무를 판단해 검사에 넘기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경찰 업무의 증가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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