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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피고발인 신분 조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7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3월 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당했다.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 건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6월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며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심 전 총장의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또한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같은 의혹 전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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