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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일쯤 아플 거 같은데?"…서로 진단서 발급해 주던 '공보의' 딱 걸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토록 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가 드러났다. 서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며 병가를 내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남 곡성·담양군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공보의 5명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료 공보의들의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관절통이나 감기, 급성 장염 등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공보의들은 이 진단서를 각자 병가를 다녀오는 데 사용했다.

곡성군 소속 공보의 A씨는 자신이 5일 뒤에 아플 거라고 미리 예상해 미리 병가를 상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가 당일 동료 공보의가 발급한 품앗이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병명은 급성 코인두염(감기)이었지만 조치는 급성 장염으로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공보의들이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근무 태만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곡성군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공보의 B씨는 환자들에게 침술 처방을 하지 않고 상담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했던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자 B씨는 진료 시간에 관사에 머물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꼬박 1년이 가까운 363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며 진료실에 출근하지 않는 등 확인된 것만 79일 5시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 승인권자는 공보의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아 근태를 알기 어렵고,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보의 휴가 여부를 알 수 없어 무단결근 사실을 알기 어려운 탓이었다. 의료 공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보의 처우 개선을 추진한 정부·지자체의 노력이 무색해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 활동 장려금 월 상한액을 기존 18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한 상태다. 감사원은 공보의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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