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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받고 왔는데 시어머니 모시래요…거절하자 폭행한 남편, 이혼 될까요?"

클립아트코리아




25년차 주부가 암 수술 후 회복 중임에도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 부양을 강요받고 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폭군 그 자체였다"며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폭언을 쏟아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친구와 함께 골프장 사업에도 손을 댔다. 남편이 골프장 운영에 매달리는 사이 주유소 운영은 A씨가 도맡아 했다.



A씨는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가 최근 손해를 크게 봤다"며 "사기를 당해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지난해 말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암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다"며 "이후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A씨가 "나도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당장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고 하자 남편은 격분해 A씨의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남편의 폭행에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별거 중"이라며 "그러자 남편은 내가 운영을 맡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연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폭력 등 이유로 이혼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며 "단,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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