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시도가 대폭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 4140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총 146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 해인 2021년에 712억 원(574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 368억 원(5108명), 2024년 381억 원(2024년) 등이다. 가상자산 침체기였던 2022년에는 국세청이 압류·매각을 통한 강제 징수 대신 가상자산 이전이나 은닉을 시도한 추적 조사에 집중한 탓에 징수 규모가 6억 원(4명)으로 적었다.
전체 강제 징수액 1461억 원 중 1077억 원은 자진 납부 또는 매각 방식으로 현금화가 마무리된 상태다. 나머지 384억 원은 분납 등의 사유로 여전히 압류돼 있다.
국세청은 체납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통지에 따라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면 당국은 체납자에게 체납액 자진 매각·납부를 권고한다. 체납자가 권고에 불응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당일 시장가로 즉시 매각된다.
가상자신의 익명성과 환금 편의성 등이 부각되면서 다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재산 은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기존 조치보다 더욱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형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체납 징수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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