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증인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 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송달이 안 된 것 같다”며 “한 전 대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내일 증인 심문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구인 등) 후속 조치는 전적으로 법원의 영역”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해 23일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특검의 참고인 신분 조사나 법원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면서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며 대면 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기록”이라면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맥락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도 증인 신문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