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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안전관리 기준 신규 도입

민간임대리츠 하도급사 간담회도 개최

최종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HUG 기금사업본부, 김환주(왼쪽에서 여섯 번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사업장 하도급 관계자들이 19일간담회 진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했다.

HUG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공사 중인 사업장의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자(CM)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보고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공모 시 안전 관리비 상향 책정과 안전보건 국제 표준인증(ISO 45001) 획득도 독려한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공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 방침이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상생결제 시스템도 시범 도입한다.

HUG는 이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19일 임대리츠 건설사업장 하도급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에서 건설공사 전 과정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간담회에서 나온 하도급사들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사비 정산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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