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률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통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렸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 정원도 늘린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늘릴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을 각각 10명씩, 파견 공무원은 20명 더 증원한다.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재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사건은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 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당초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협상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후 민주당에 의해 재수정된 안이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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