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물류 회사 협력 업체 직원 사건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뜻’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 의견에 따라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10월 30일로 예정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위는 2010년 기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나 기소 적정성을 심의한다.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사·공판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돼왔다. 시민위가 피고에 대해 선처를 권고하면 검찰이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문제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 회사 협력 업체 보안 직원 김 모(41) 씨는 지난해 1월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약식기소돼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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