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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겨눈 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 통과

"악법 중 악법" 국힘 퇴장 속 與 주도 가결

'국회의장 명의 위증고발 가능' 근거 마련

문진석 국회 운영개선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회 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나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소위에 회부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미 위원회가 해산한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운영위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악법 중의 악법이다. 소위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는 걸 아무거나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문진석 운영개선소위원장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외에도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들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회기록원법’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정 의견을 제출한 이 법안은 그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만 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던 것을 300명 국회의원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차관급 보수를 받게 된다.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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