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나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소위에 회부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미 위원회가 해산한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운영위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악법 중의 악법이다. 소위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는 걸 아무거나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문진석 운영개선소위원장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외에도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들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회기록원법’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정 의견을 제출한 이 법안은 그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만 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던 것을 300명 국회의원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차관급 보수를 받게 된다.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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