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고 발생 1년 3개월여 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리셀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죄부터 징역 2년까지 형량이 갈렸다.
법인과 관련 업체에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 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재판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다 박 대표는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반면 그의 아들 박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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