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기업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7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안 대비 분리과세 적용 범위를 넓혀 배당성향 기준을 40%에서 35%로 낮추고 배당 증가율 기준도 5%에서 3%로 완화했다. 금융소득(배당·이자)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 환원이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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