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한 중년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22일 오후 9시36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A(8세)양에게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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