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법안소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프롭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에 산재된 부동산 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해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동산 공매권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도 소위를 통과했다. HUG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주택에 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현재 HUG는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채권 회수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매를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로 HUG의 보증 여력을 확보한다는 게 법안의 발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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