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