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터미널이 아닌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에서도 택배 환적작업이 가능해진다. 농산부산물은 식품·화장품·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지난 6월부터 각 부처별로 발굴해 협의된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는 7개의 과제가 담겼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가 주로 선정됐다. 우선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하여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다.
현행법상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는 제한돼 있지만,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처럼 작동해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또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농산부산물은 앞으로 식품·화장품·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이 가능해진다. 소·돼지 등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에는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검인 시스템이 도입되며, 루프탑에서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같은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저층에 입점한 영업자가 연접돼있지 않은 옥상 루프탑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밖에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검정이 필요했던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에 대해서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 검정만 실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공공기관이 청년·민간기업을 유치, 유휴어장을 공동이용해 워케이션·레저문화사업 등으로 수익 창출을 도울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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