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투표 과정에서 명패 숫자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개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투표”라고 주장하면서 투표를 새로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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