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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전문가 상의땐 타이레놀 하루 4000㎎ 이하로 복용 가능"

국내 허가사항에 타이레놀-자폐 연관성 없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 “기존 주의사항대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복용량이 하루에 4000㎎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적 상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써야 한다. 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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