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에 돌입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공식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국 법관대표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돌입했다.
조정민 분과위원장(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분과위는 원래 오는 11월 상고심 제도 전반을 다루는 세미나를 준비했지만, 최근 논의가 급박해져 시기를 앞당겼다”며 “9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한 뒤, 18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위원 출신 판사들의 자문을 거쳐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토론에 앞서 “중요한 사법개혁안은 정쟁이 아닌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다수결보다는 심층 검토와 토론을 통한 숙고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참석을 독려했다.
이날 토론은 사전에 공개된 분과위 보고서를 토대로 두 개의 주제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대법관 30명 증원안’에서는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와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과 신중론, 정치적 파장 가능성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뒤이어 ‘대법관 임명방식 개선안’ 주제로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맡는다.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토론을 맡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 회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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