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연장제도와 관련해 “고령자와 청년 모두에게 (일자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다.
25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귄 위원장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연장제도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고용연장제도는 단순히 고령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세대 간 균형과 상생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연장제도 설계 논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위로 올랐다. 방식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늘리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계속 고용 제도’와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으로 나뉜다.
권 위원장은 계속 고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에서 고용연장제도를 논의해왔던 공익위원들도 올 5월 기업에 근로자 고용 의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지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 고령자 고용 유지가 청년 일자리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이 안에는 생산성 기반의 임금체계, 직무 재설계, 청년고용 보장이 담겼다.
반면 노동계는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2033년이 되면 연금 수급 연령이 65년으로 바뀌면서 정년(60세 이상)과 5년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법정 정년 연장이 고령자 생계를 위한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법정 정년 연장을 채택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연내 법제화될 가능성도 높다. 권 위원장은 “고용연장이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면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노사정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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