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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선 슬픈 척"…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유산으로 하혈하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지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과도한 성관계 요구가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다툼 끝 범행’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친을 비아냥거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자는데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빈소에서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슬픈 연기를 했다"며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조금씩 바꿨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됐다. 숨이 멎을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배신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몸에 남은 흔적이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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