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의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1.8평짜리 독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8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며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심문 말미에 ‘만약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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