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는 23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지난 8월 기준 3만 871명으로 전체 인구 76만 2192명의 4%를 차지한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올해 1월 기준 4563명에 달하며,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에 해당한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거주했지만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부천시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A씨가 국세청 세금추징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보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으며, A씨의 아내가 결국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373억원에서 2023년 434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같은 기간 87만 7000건에서 93만 1000건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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